20일 전체회의 결과 15개 사업자에 19억9500만원..통신사업 무관 비용 통신비용으로 분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회계규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건수와 오류금액 모두 직전해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20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위반건수와 오류금액은 직전해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09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와 비교했을 때 위반건수와 오류금액은 각각 48%, 73% 감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계규정 위반 제재수단이 올해부터 과태료에서 과징금을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했다"며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오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회계규정 위반 내용의 핵심은 통신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관련비용으로 분류했던 점이다. 총 97건이다. 아울러 3세대(3G)망 자산을 2G 자산으로 분류한 건수도 70건이 적발됐고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한 건수도 20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가 가장 많은 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뒤를 이어 드림라인, LG유플러스, SK텔레콤, 온세텔레콤이 각각 4억6400만원, 3억1100만원, 1억7800만원, 1억3100만원 순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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