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9조원대 금융비리로 연초부터 세간을 떠들썩 케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주범으로 법정에 선 박연호(62)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엔 징역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나머지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각 징역 4~13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박 회장을 비롯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관계자 22명에 대해 구형했다.대검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자행된 조직적 비리 행위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서민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자기대출 4조5천942억원, 부당대출 1조2천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천91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주주·경영진 외에도 구명로비 및 각종 편의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 등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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