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쉽지만 이제 시작'..27일 판결 주목

독일 법원, 애플의 특허 침해 인정 안해···3건 중 1건만 인정받으면 삼성전자가 승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첫번 째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본안소송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삼성전자로서는 아쉬운 결과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반응이다.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이날 판결에서 논란이 된 특허는 삼성전자가 만하임 법원에서 문제 삼은 통신 특허 3건 중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 1건이다. 법원은 이달 20일, 27일, 오는 3월2일 세 차례에 걸쳐 1건씩 나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당초 삼성전자는 3세대(3G) 통신 특허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의 3G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휴대폰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쳤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을 때도 본안소송에서는 판세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했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예상과는 달리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27일과 3월2일 2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7일에는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3월2일에는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만약 법원이 남은 2건의 특허 중 1건이라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로부터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감이지만 아직 특허 2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며 "3건 중 1건에서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게 확실한 만큼 남아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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