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성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채무를 대부분 변제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회사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20일 오전 9시까지 시간외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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