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싱가포르産 초산에틸 반덤핑 조치 3년 연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 방지 관세를 3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무역위는 한국알콜산업의 반덤핑 조치 종료 재심사 요청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최근 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생산 능력도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는 2008년 8월부터 5.81~14.1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무역위는 또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테크팩솔루션의 조사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각각 3개월 간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음료 용기로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보틀캔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8억원 수준이다. 국내 생산품이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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