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업체와 관련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더존비즈온, 아이디엔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엔텍홀딩스,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했고, 아이디엔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해 증선위의 징계를 받았다.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지엔텍홀딩스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같은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한 삼화상호저축은행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 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