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나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업가 이모(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이국철 폭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8일 이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SLS그룹 구명로비를 해주겠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 6억원을 빌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로비를 명목삼아 이 회장에게 접근해 돈을 빌렸으나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이씨는 또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월 300만원의 고문료 및 차량지원비, 법인카드 등의 방법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박배수(47·구속기소)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 등과 더불어 이 회장의 ‘3대 로비창구’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이 회장은 앞서 이씨가 자신에게 "권 장관을 만나 SLS관련 사정을 부탁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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