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받은 호텔, 시간 끌기 소송으로 3년째 정상영업 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2년을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강남구는 특히 성매매 행위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숙박업소 등은 예외 없이 일관성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구는 특히 구는 최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구를 상대로 3년째 시간 끌기 소송을 벌이고 있는 A호텔과 관련해 법원에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A호텔은 지난 2009년4월29일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2010년3월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했다.이후 상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호텔은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게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이 하루 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숙박업소의 불법퇴폐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