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 세우지 마세요”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이동권 지키기 위해 단속요원발대식…관청, 백화점, 대형마트 등 중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에서 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세요.”사단법인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가 몸이 불편해 나다니는 게 힘든 자신들의 이동권 지키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법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지체장애인들이 자동차를 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협회가 발 벗고 나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방안으로 16일 오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을 갖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대전시 5개구에서 구별로 10명씩 모두 50명의 단속요원들이 관공서,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돌며 비장애인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한다.이들 요원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만 댈 수 있도록 이끈다. 또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준다. 특히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차량이거나 비장애인의 다른 장애인의 ‘주차가능’ 표지를 빌려 쓰는 편법사례도 찾아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대전지역 공영주차장 면수는 43만6112면(2011년 말 기준)이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은 1만3083면이다. 주차장면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전시 주차장조례(제18조의2)에 따른 것이다.윤석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시민들 인식부족으로 ‘주차가능’ 표지만을 붙인 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타지 않은 차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해 중증장애인들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협회가 나섰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 발대식’엔 윤석연 회장과 단속요원, 윤태희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대전시의회 심현영 부의장, 황경식·김동건·이희재·오태진·임재인·김인식·김명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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