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측이 서울 송파구 일대 시가 1000억원 상당의 부지 3만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1999년 정씨로부터 수용한 땅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원주인인 정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10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 환매가는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199억원이다. 해당 부지의 시가는 1000억원 내외지만 위례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예정욿 실제 땅을 팔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0억원선이다. 정씨가 환매권을 행사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팔 경우 400억원의 실익을 얻게되는 셈이다.정씨 측은 환매권을 행사해 1500억원이 넘는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체납 세금을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씨는 시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시는 여전히 환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정씨 측은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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