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법제처가 12일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그 사회를 유지하고 존속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적지 않다"며 "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시작은 바로 출산과 육아가 개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법에 반하는 위법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하지 않았으니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은 육아의 사회적 성격과 인권, 법의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해석에 불과하다"며 "누구보다 법의 취지를 잘 헤아려야 할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내린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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