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관광호텔 건설, 2심도 '금지'

서울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설 금지는 적법하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3개의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경복궁 인근 지역에 한옥호텔을 지으려한 대한항공을 막은 교육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항공이 "호텔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학교보건법령 상 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50미터 이내 지역은 절대 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은 상대 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건설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텔부지 바로 옆에는 전통 있는 여자 중·고교 3곳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이 중첩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특히 3개 학교의 울타리와 폭 10미터의 주 통학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접해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을 짓지 못하는 대한항공이 받을 불이익에 비해 청소년기에 있는 2500여명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부지를 사들여 한옥 특급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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