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공시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보다 간편하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들이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들도 상당 폭 보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소개했다.우선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 및 증권 관련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보험회사는 기존 불완전판매 비율과 함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올해 하반기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보험계약자 유족들은 사망자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를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어 미지급된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때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와 설명서에 직접 서명할 필요도 없어진다.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 등 확인만 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전국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민생금융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 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도 개설된다.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도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우대형 상품의 경우 일반보금자리론 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이 밖에 금융회사는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해야하며, 자산 2조원 대형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에서 6%로 강화된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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