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 과세적부심사서 이겼다

1600억 세금 추징 못해[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구리왕' 차용규씨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5일 국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씨가 국세청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적부심사에서 위원회는 "1년에 약 1개월 정도 국내에 거주한 거주일수 등을 감안할 때 차씨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을 경우는 국내거주자로 본다. 차씨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1년에 1개월여에 불과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차씨에게 역외탈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과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차씨에게 세금 추징을 할 수 없게 됐다. 차씨에 대한 과세가 무산되면서 국세청의 역점 추진과제인 '역외탈세 엄정 대응'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와 관계 없이 역외탈세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장 출신인 차씨는 지난 2006년 본인이 소유한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 업체 '카작무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1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이 그에게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해 세금 추징에 나서는 과정에서 '카작무스 지분이 실제 차씨 소유냐'는 논란과 함께 '차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느냐' 등의 논란이 일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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