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제한 위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구치소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처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일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처우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데다, 미결수에 대해서만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보다 기본권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구치소 측이 공범과 접촉해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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