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타운하우스 변신 주민들 합의만 있으면 되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부터 노후 단독주택지 주민들간의 건축협정을 통해 쾌적성이 탁월한 타운하우스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소규모 현지개량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벽 건축'도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으며 정부는 현재 관련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들어선 곳에 타운하우스 등 블록형 주택을 지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택은 기존 땅콩주택과는 지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르다. 공동필지가 아니라 개인 필지 안에서 주민간 협정을 맺어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단독필지이기 때문에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살고있는 집을 사고 파는게 자유롭다. 근저당 설정이나 경매 진행 등을 위한 대지, 건물 감정시 단독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좁은 땅에 효율적으로 집을 짓도록 '맞벽건축'도 활성화 된다. 맞벽건축이란 인접한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 이웃과의 벽간 거리를 50cm 미만으로 한 건축방식을 의미한다. 지금은 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웃의 동의절차를 받아야 맞벽건축 방식으로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소필지의 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맞벽건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키로 하고 내년 12월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렇게 개발된 공동주택 중 우수한 디자인을 가진 곳을 선정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중 융자 혜택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근을 마련한 셈이다.이외에 내년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제한 규정이 완화돼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택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또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가구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증감할 수 있돼 이 경우에도 50가구 미만 규정이 적용돼 있다. 정부는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하고 총 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이번 국토부의 단독주택지 개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노후 단독주택지 재건축안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평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할 때 5~7층 높이의 저층 '도시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짓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의 택지 개발안은 주민간 이권 다툼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결국 국토부의 단독택지 개발 방식도 주민간의 협조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간 건축협정을 통해 지위 승계가 가능케 할 예정"이라며 "노후된 단독주택지 개발을 활성화시켜 쾌적한 주거여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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