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12년 업무보고中企 직접금융 자금조달 촉진, 신ㆍ기보 청년특례보증 6배 늘려은행 2차 PF정상화뱅크 추진, 저축은행 PF사업장은 민간사업자 유치미소금융 지원 채널 900개로 확대, 햇살론 정부보증 95%까지 확대[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에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 주식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정책금융기관의 창업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청년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범 금융권 창업지원펀드가 조성된다.은행 소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를 위한 2차 정상화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 PF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 지원 상품 혜택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는 내년 금융정책 기조로 '위기에 강한 금융', '기업과 동반금융', '서민과 나눔금융'으로 설정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 진입 이전 단계 기업들에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은 한국거래소에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력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강소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실물경제 부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책금융기관 창업지원 규모를 올해 17조 2000억원에서 21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청년특례보증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나 늘린다.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총 5000억원 규모로 대출ㆍ투자를 병행하는 복합금융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회사채 투자 한도를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내년 실물경제가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 전 권역에 걸쳐 시장안정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유지하면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올해 1차 배드뱅크(부실자산 정상화 기구)를 만들어 1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내년에도 2차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한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대출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보금 적립을 튼튼하게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이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지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가 이뤄지고, 저축은행은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BIS 비율은 저축은행이 수신을 마구 늘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며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대출금액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된다. 대출받은 서민이 돈을 갚지 않아도 정부가 95%까지 손해를 메워주기로 한 만큼 금융권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권의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연간 대출 공급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서민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려는 다양한 조치가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대 12%에 달하는 대출중개수수료가 5%로 제한된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조태진 기자 tjj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