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 개정 합의안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저소득층가구에 세금환급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현재 52만가구에서 내년에는 110만가구로 확대되고 2인 자녀 기준 월 수급액은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부자증세(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는 내년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은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증액됐다. 자격 요건 중 5000만원의 주택 보유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급 대상은 현재 근로자에서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추가했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2011년 4020억원에서 2012년 8900억원으로 4880억원이 늘어났다. 현재는 무자녀 가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1~3인자녀 모두 소득 1700만원을 기준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해왔었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 수정안을 비교하면 무자녀(소득 1300만원 이하) 가구의 수급액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고 1인 자녀(1700만원)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2100만원)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2500만원)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여야는 소득세는 최고세율 3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 20% 적용, 200억원 초과는 22%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아울러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3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마련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까지 유지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승한 7%로 높였다. 300만원 한도에서 40% 공제해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됐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343건의 세법개정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은 정부 제출안보다 16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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