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도 본인 주택 외에 소형주택을 1가구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2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1조합원 2가구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조합원 1가구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든지,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 아파트 공급 등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주택을 1가구 더 분양받아 임대를 놓으면 그만큼 전월세 주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의무임대기간은 5년이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이주비 등 조합이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개량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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