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서장 정지용)는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배 소탕 100일 계획을 세우고 특별 단속 중이다.중점 단속대상은 공공장소 위화감 ? 불안감 조성행위, 사회적 위해범(주취·갈취·상습폭력), 서민상대 갈취, 경제발전 저해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및 윤락가 기생 등 폭력배,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연수서는 이미 지난 25일 오후5시쯤 연수동 소재 A사우나에서 이용객들에게 온 몸에 새겨진 용 문신을 과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전직 조직폭력배였던 김모(32)를 경범죄처벌법1조제24호(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5만원)을 부과했다. 정지용 연수서장은 "사회악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하여 집중소탕 계획을 적극 추진, 조직폭력배를 발본색원해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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