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HDD) 업체인 웨스턴디지털과 3위인 비비티테크놀로지간 기업결합(M&A)에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두 회사간 M&A는 허용하되, 3.5인치 부분의 생산관련 주요 자산의 매각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되면 데스크톱용이나 가정용 HDD에서 가격인상이나 공급량 축소등의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웨스턴디지털이 생산가동률 85%에 도달한 비비티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 가격인상이나 공급량 축소해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회사가 전무하다는 판단이다.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외국 기업간 M&A 심사에서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공조는 카르텔 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이번 결합 건은 심사초기부터 시정조치 수준의 조율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공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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