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가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61개 회원사에 대해 위탁증거금의 선입금 처리 여부, 증거금률 적정 적용 여부 등 리스크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감리 결과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HMC투자증권의 경우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 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 함에도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 됐음에도 주문을 받아 규정을 위반했다.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 조치를 하고 HMC투자증권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위반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그동안 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활동 및 계도공문 발송, 회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왔고 앞으로도 회원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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