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올림퍼스캐피탈에 손해배상판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외환은행은 올림퍼스캐피탈의 국제중재신청에서 외환은행을 포함한 론스타 관련 5개사가 연대해 미화 약 3730만불을 올림퍼스 측에 지급하고 2003년 11월 20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한화로 약 436억2235만원에 해당한다. 올림퍼스는 외환은행과의 외환카드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외환은행 측은 판정문에 대한 검토 후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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