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檢, 방북 등 불법조문 엄단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과 관련해 공안당국이 추모 방북 및 분향소 설치 등 종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찬양행위 또한 마찬가지다.19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를 비롯한 전국 검찰 주요 공안부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직후 모든 검사를 소집해 국내 발생 사태를 상정한 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전국 검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대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안담당 부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 및 조의표명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재야단체 등 일부 인사들에 의한 조문을 위한 무단 방북 시도 및 추도 분향소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는 방북행위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진보·보수 진영의 관련 동향 파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은 또 SNS 등 온라인상의 단순 조문 의사나 애도 표시라도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의도가 섞여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공간에 마련된 '사이버 분향소'등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 및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찬양 언행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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