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각 은행이 연체이자율과 수수료 부과 관행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발표된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과제'에 대해 각행이 전산시스템, 내규 등의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연내 개선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각 은행은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연체 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고 연체 가산금리를 최대 5%P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하고, 가산금리도 최대 0.3%P 인하해야 한다.또한 각 은행은 대출중도상환 수수료가 상환기일에 따라 합리적으로 체감되도록 개선했다.이밖에 대출 주요 조건에 대한 고객 사전통지(SMS 등)를 강화키로 했고, 대출금리 결정(변경)의 주요요인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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