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성적(性的) 지향 등' 논란 종지부

해당 사안 삭제된 수정안 통과 전망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학생인권조례안의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인 '성적(性的)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소수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 나영정씨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의원회관 로비에서 원안가결을 주장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 나영정씨는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국가, 출신지역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에서 규정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20여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임신 출산만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어떤 차별은 용인하고 어떤 차별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성소수자나 임신ㆍ출산을 경험한 학생들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국장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쪽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핵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정기 교권국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그릇된 인식을 심어 체벌금지 이상의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서 조례안 폐지의 주요 이유로 꼽는 '교권 침해'에 대해 나씨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학생, 교사, 학교장 간에 협의로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한 반면, 신 국장은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게 현실"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교권에 대한 보장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일선 학교 수업 현장에서 교사들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성적 소수자의 권리 등 핵심쟁점 5가지를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은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날 오후에는 시의회 본회의가 열려 조례안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의회 교육위원 대다수는 조례안 통과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삭제된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회 교육위원은 "원안이 통과되길 바라지만, 부결시에는 수정안이 심의될 것"이라며 "수정안이 통과되면 당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박은희 기자 lomore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은희 기자 lomorea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