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까지 이르게한 '친환경 무상급식조례안' 논란이 마무리됐다.서울시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된 무상급식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이번 개정안에는 무상급식 조례에 전국 최초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구청장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지원범위는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19일 직후 대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다. 강희용 시의회(민주당) 의원은 "수 차례 서울시와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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