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기준 1만3200원으로 1100원 올라[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달 서울~제주, 서울~부산 등 국내선 항공운임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소폭 오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한달 간 적용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 9단계에서 1단계 오른 10단계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편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 1만21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1100원 오른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1월 1일부터 한달 간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1만3200원으로 책정했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이후 10단계, 1만3200원을 계속 유지해오다 11~12월에 올 들어 처음으로 한 단계 하락한 9단계(1만2100원)로 내려갔으나, 국제유가 상승세가 반영되며 다시 10단계로 뛰어올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달리 업계 기준표에 맞춰 매겨진다. 기존 두달에 한번 책정, 공시되는 방식에서 이번부터 한 달 단위로 변경됐다. 고지 기간 역시 반영 2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바뀌었다.업계 1위인 대한항공의 경우 25단계의 자체 테이블을 근거로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반영, 유류할증료를 산정하고 있다. 타 항공사도 이와 비슷한 자체 테이블을 보유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산정주기도 기존 두달에서 한달 단위로 단축됐다"며 "기존보다 시장유가의 변동이 유류할증료에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가가 필요한 내년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말 께 공시될 예정이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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