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KCC건설 관급공사 입찰 제한 풀어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KCC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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