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서비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1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오는 8일 0시부로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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