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메이커]ELS펀드 가입 및 사후관리 요령
고선규 기업은행 울산PB센터 부센터장
투자상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ELS 상품 가입은 물론 현재 가입중인 ELS 상품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잦다.ELS는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금리는 너무 낮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주식투자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ELS는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된 유가증권으로, 약정조건에 의해 원금보장 조건,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ELS펀드의 종류는 ▲녹아웃(Knock-Out)형 ▲스텝다운(Step-Down)형 ▲불 스프레드(Bull-Spread)형 ▲디지탈(Digital)형 ▲리버스컨버터블형 ▲양방향 녹아웃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시되는 형태는 스텝다운형이며 불스프레드형, 녹아웃형, 디지털형도 많이 상품화되고 있다.불스프레드형과 녹아웃형, 디지털형은 주로 원금보장형이나 원금보존추구형으로 설계돼 출시되고 있으며, 스텝다운형은 원금 비보장형태로 많이 출시되고 있다.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스텝다운형에 대해 투자시 주의할 점과 가입 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스텝다운형 ELS펀드는 조기 상환형 ELS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로서 특정주가를 일정기간마다 평가하고 평가일에 사전에 정해진 주가보다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 상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가입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항목은 ▲기초자산과 수익률 ▲투자기간 및 조기상환 기간 ▲손실 발생조건인 낙인(Knock - In) 조건 ▲발행사의 신용도 등이다.먼저 기초자산의 변동성과 향후 예측 시장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이 연 8%부터 연 20%를 상회하는 상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기초자산이 변동성이 적은 주가지수(KOSPI200, HSCEI 등)로 구성된 경우 연 8~12% 내외, 주가방향성이 상이한 개별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연 20%를 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둘째, 투자기간과 조건 충족에 따른 조기 상환일에 대한 점검이다. 투자기간은 주로 1년부터 3년까지이며 조기 상환일은 대부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 주가흐름을 보면 주로 상장기업들의 분기 실적발표가 끝나는 다음달, 즉 2월, 5월, 8월, 11월이 주가 조정을 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상환일과 만기일이 이달과 겹치지 않는 것이 더 조기 상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낙인유무 및 낙인조건에 대한 확인해봐야 한다. 투자자는 반드시 낙인되는 기준주가까지 하락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한다. 향후 큰 변동성이 예상돼 기초자산의 주가가 낙인조건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길 권해본다. 그리고 낙인 조건이 장중가 포함인지, 종가 기준인지 여부도 점검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증권 발행회사의 신용도이다. 증권 발행사가 파산하게 되면 원금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4개 회사가 발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이다.가입 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초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해도 무조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고객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텝다운형 ELS펀드는 중도상환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다만 중도해지시 평가금액의 5%정도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어 약간의 손실이 따른다. 하지만 만기까지 가더라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가입기간 중 일시적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일 발표되는 기준가격을 꼼꼼하게 체크해 손실을 줄이고 중도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또한 조기청산이 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연 20% 상품에 1억을 투자해 2년 만에 조기 청산된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가입 이전에 수익률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기초자산의 예상변동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설정, 가입하길 권한다. 또한 가입 후에는 만기까지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수시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및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선규 기업은행 울산PB센터 부센터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고선규 기업은행 울산PB센터 부센터장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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