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사건 첫 판결이 남긴 과제

무죄 났다지만 '묻지마 투기'는 어떡해

전용선 허용범위 기준 필요행정·정책도 개선해야[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큰 짐을 덜었다.” 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증권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얼룩진 ELW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금융당국도 ELW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통해 “ELW 전용선은 기관·외국 투자가들에게 제공돼 온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의 일부로 금지사항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이 행정적,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권고했다.◆전용선 문제없다지만 투기거래 막아야= 증권사가 스캘퍼 등에 제공했던 전용선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전용선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ELW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스캘퍼등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됐던 전용선을 요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잇다. ELW 매매의 특성상 초단타 매매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파생상품팀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용선 자체를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요구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스캘퍼를 모방한 투기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LW시장이 일부 스캘퍼들로 인해 투기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교육 및 정보 활용력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도 파생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권유절차 및 내부통제제도를 온전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용선 서비스 허용 범위와 속도 관련 서비스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규제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제공해온 전용선와 관련해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을 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재판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남은 공판.. 안심하긴 일러= ELW사건 첫 선고가 무죄로 나오면서 증권업계는 다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최종변론을 앞둔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신증권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로 당사의 소송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끝까지 충실하게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증권사마다 세부적인 기소 내용이 달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 파생상품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스캘퍼간 결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마다 기소 내용이 세부적으로 상이한 만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대신증권을 제외한 11개 증권사 가운데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은 다음달 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고 HMC투자증권이 다음달 5일 증권사 중 두번째로 검찰 구형이 예정돼있다.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5일부터 1차공판에 들어간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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