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위증하면 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후보자의 구두 답변이나 서면답변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공직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어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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