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지분 매각시한 6개월…가격협상 우위 서나

하나금융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인수 매듭지을 것'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해 6개월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가 요구했던 대로 법에서 정한 매각 시한을 최대로 준 것이다.이에 따라 론스타는 일단 하나금융지주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기간이 짧을수록 론스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하나금융 측은 매각 기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완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1111 모두 하나데이 캠페인'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강제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로 부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나서 최대한 빨리 (외환은행 인수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이미 물밑 협상을 벌여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7월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해 1주당 1만3390원(총 4조4059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인수가격을 수천억원 가량 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문제는 국부 유출 논란이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쳐줄수록 론스타의 '먹튀(먹고 튀다)'를 도운 셈이 돼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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