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프로젝트 담보, 계약금 90%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인 창업기업만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그동안 독자적인 금융지원 체계가 전무했던 이들 업체들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창조경제 기반 창업ㆍ창직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미래의 벤처후보군들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인프라 등 기반 조성 위주의 1인창조기업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와 융자, 연구개발(R&D) 등 전용 재원을 확보했다는 게 큰 의미다. 중기청은 선 전용자금(1290억원)과 특례 또는 우선지원자금(500억원) 등 총 1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00억원 정도를 1인 창조기업 중심의 전용 금융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의 소액 투자에 사용(3억원 이하의 초소액 투자 30% 포함)하는 소액형 투자펀드도 최대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70억원을 마련했다.그동안 앱 창작터 사업 등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앱 분야 지원도 '창업' 중심으로 대폭 변화된다. 완결형 앱 창업 코스를 마련하고 연간 50~100개팀을 집중 육성해 성공 창업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이는 대학 등 민간 중심의 앱 개발 교육이 양성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ㆍ디자인ㆍ개발자로 팀을 구성해 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창업 계획 작성, 실전 앱 개발(2000만원 이내), 창업 사업화(30억원, 팀당 5000만원 내외) 등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앱 창업 기업의 후속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앱 전용 R&D 사업을 7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앱 창업 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과 동영상 제작실, 테스트 베드 등 필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완성형 앱 특화 BI(앱 창업 누림터)도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시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1인 창조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재료비 및 외주 개발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50억원 규모)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내년도를 1인 창조기업이 도약하고 붐업(Boom-up)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1인 창조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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