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무죄' 강력 반발..'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검찰은 31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차장검사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한 전 총리의 동행이 한신건영 출처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다 인정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 1000만원이 한 전 총리 쪽에 전달된 것도 인정됐고, 제주 골프텔을 쓴 것도 인정됐다"며 "한 전 총리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씨가 해준 것도 드러났다"고 성토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에게는 5천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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