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정당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다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공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한편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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