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LH는 권익위원회에 청탁등록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LH임직원은 앞으로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내부 인트라넷에 등록하게 된다.청탁등록 대상범위는 각종 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도 해당된다.또한 청탁을 등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추후 청탁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처벌을 면제받게 했다.LH 관계자는 "청탁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통하여 투명한 공직풍토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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