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동영, 트위터 투표독려 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6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했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표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찍어달라고 명백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인증샷까지 찍어달라고 하고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며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그는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위법 발언과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투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내 즉각 사과와 정정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내년 총선 여소야대 만드는 즉시 선관위법 뜯어고쳐 다시는 투표방해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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