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사에 어음 할인료를 주지않은 자동차 잠금장치 제조사 대기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현행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건넸을 때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넘어서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하고 있다.대기오토모티브는 57곳의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488억5118만원을 어음으로 주면서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할인료 10억220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됐다.공정위는 "대기오토모티브가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과 관련 사업자 수, 과거에 2번이나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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