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재비·보충수업비' 못 걷는다

학원비 내역 간소해진다..기타경비 16종서 6종으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징수하던 16개 항목 중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 6가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원들은 그 동안 공식 교습비 외 별도로 챙겨온 16개 항목의 기타경비 중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내역을 항목별로 시ㆍ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ㆍ미술 등의 실습 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이중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반면 입법예고 당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에 포함됐던 교재비는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운영 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여권ㆍ비자,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 외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를 확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원법 시행령'개정안뿐만 아니라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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