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담장 제거 후 모습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신축할 때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조건은 6가지로 ▲담장 제거 ▲가스배관덮개 설치 ▲가정용 소화시설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자전거주차장 설치 ▲태극기 게양시설 설치이다.담장제거는 셉티드 이론에 근거,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넣었고, 가스배관에 덮개를 설치하는 내용은 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 화재 위험에 대처코자 가정 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더불어 주택가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쓰레기분리함과 자전거주차장 설치 조항도 담고 있다. 태극기 게양시설 설치는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마련했다. 홍성덕 건축과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주택가 안전과 청결함에서 나온다”며 “주민들이 어디를 가건 범죄나 사고의 불안감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