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생명보험사 12곳이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모두 3653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 1578억원, 교보 1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로 이들 생보사들의 담합에는 상품담당임원회의인 '이화회'가 큰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처음에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 전신), 동아(현 KDB생명 흡수합병) 등 상위 6곳이 상품부서장 회의에서 이자율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다른 생보사에 알려주는 방법을 썼지만 이후에는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다양한 협의기구와 '이화회'등 다양한 통로로 각사의 이자율을 서로 알려주었다.공정위는 "생명보험업계에 형성된 다양한 협의채널로 담합이 쉽게 형성·전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치즈업계와 우유업계의 담합에도 업계 사조직이 주요 기능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치즈업계는 1992년 '유정회'란 모임을 각 사의 차장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해 모였다. 유정회는 매번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업계 1, 2위 사업자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식이었다.우유업계 역시 '유맥회'란 모임을 결성해 각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방안, 인상시기, 인상률을 합의해왔고, 두유업계도 'CSI'(untraCeable Staff meetIng)이란 담합창구를 만들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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