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곽노현(구속기소) 서울시교육감의 직무복귀가 무산됐다. 곽 교육감 측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 여부는 결국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가려지게 됐다.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에 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와 관련, 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30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모두 끝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채택된 증인 수가 15명으로 적지 않은 만큼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만약 곽 교육감이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선고가 진행된 마지막 공판 직후 풀려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