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되, '관치'에 물들지 않도록 금감원장 직속의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같이 금감원 내의 소비자보호감독국을 원장 직속의 독립기구화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 운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금소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며 금감원 임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금소원을 분리 설립했다가는 자칫 관에 의한 지나친 규제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인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정부기관으로 하지 않고 민간 기구형식을 빌리는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금감원 내에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의 제고를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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