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방재청이 10월 한달간 주유취급소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는 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5년간 유사석유제품 저장·판매로 적발된 주유취급소를 중점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불법 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적발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에 위험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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