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1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케이에스에스해운은 27일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로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 반환된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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