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대형마트·SSM, 식품위생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식약청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모두 704곳이며 그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은 모두 112건을 위반해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대규모 유통업체 중에서는 롯데슈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GS수퍼마켓이 각각 20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식품위생규정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이 66건으로 반이상을 차지했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등도 각각 17건과 9건 적발됐다.전 의원은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가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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