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 바로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고급호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조망권을 비롯한 주변경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통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에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 부터 사들여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고급호텔 건축을 추진해왔다. 대한항공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당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12월 패소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문화재 조망권 혹은 경관을 피해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법에 없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관할 관청인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급호텔을 건립할 경우 경복궁에 미치는 조망권 피해와 더불어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등 주변 문화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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