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개인정보 방치한 공공기관, 보유기간 초과 정보 7억900만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연금공단·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공무원연금공단·고용노동부 등 10개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40억5000여건 중 7억1000만건이 보유기간을 초과했다.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세 파일 등 보유기간을 넘긴 4억7468만3577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했다. 경찰청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된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 4312만9400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연금공단도 기간을 넘긴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방치하고 있었다.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규나 지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 관리자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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